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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알고 계셨나요?💡 신청 대상만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신청 기간, 주의사항까지 사업자 전용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지금 확인 안 하면 지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도 가능한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신청 자격 조건
신청 자격은 크게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나뉘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총소득 계산 방식과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비고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부부 모두 300만 원 이상 소득 |
※ 사업자의 총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되며, 정확한 업종 확인이 필수입니다.
재산 요건 및 제외 대상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정리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혼인 또는 부양자녀 있는 경우 제외)
-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신청 기간과 방법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하며, 반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유형 | 대상 | 기간 | 지급 시기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2025년 8월 말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가능 | 3월 / 9월 중 | 6월 / 12월 말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06:00~24:00입니다.
사업자라면 특히 주의할 사항
- 업종별 조정률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고 소득은 국세청 심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정확한 소득신고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문직종은 신청 대상에서 원천 제외되니 업종 코드 확인 필수!
📌 사업장 매출과 필요경비도 실제와 일치하도록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1.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단, 사업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5월)’만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Q2.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재산 합계가 2.4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업종별 조정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전문직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5. 자동 신청 기능도 있나요?
안내 대상자로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동신청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사업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확한 자격 확인과 기한 내 신청만 지킨다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정기신청은 반드시 챙기시고, 업종별 조정률과 재산 평가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보가 누군가의 소중한 지원 기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