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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글을 읽고 신청 방법까지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현금 형태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원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의료적 판단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누구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이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며, 관할 센터로 정보가 이관되어 처리가 됩니다.
* 중복혜택 안돼요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 | 내용 |
---|---|
1단계 | 치매 진단서 확보 |
2단계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접수 (방문 또는 비대면) |
3단계 |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
4단계 | 현금 또는 지정된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보건소마다 처리 속도나 신청 절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 1899-9988(치매상담콜센터)로 가능합니다.
Q&A
Q. 거주지 외 지역 보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 정보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이송되며 처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Q.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나요?
A.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지역에 따라 직접 수령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처리됩니다.
Q. 지원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A.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횟수 제한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된 경우도 지원되나요?
A. 상태가 현재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진단 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서류 검토 및 심사 절차 후, 수일 내 또는 지역에 따라 1~2주 내 결과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치매는 조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삶의 질도 높여보세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경제적 지원과 돌봄 안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