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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돈 문제, 의료 동의, 법적 서류까지… 치매 공공후견사업이 그 해답입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 등 인지 저하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대신 의사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 의료 동의, 복지 신청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행위를 지원합니다. 국가가 후견인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공익 중심의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치매 환자 중 상당수가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복지 지원, 법률 행위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공공후견사업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법적·제도적 장치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공공후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치매,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
-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 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저소득 고령자
공공후견인이 하는 일
후견인은 법원의 선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수행합니다:
- 진료 및 수술 동의
- 복지·요양기관 계약 체결
- 연금, 보험금 등 수령 대리
- 부동산 관리 및 재산 보호
- 각종 민원서류 대리 제출
공공후견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
1. 초기 상담 | 치매안심센터, 주민센터에서 상담 접수 |
2. 후견심사 |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심리검사 등 실시 |
3. 법원 청구 |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대행 가능) |
4. 후견 개시 결정 | 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선임 및 결정 |
5. 후견 활동 | 지속적 지원 및 법적 대행 |
Q&A
Q1. 공공후견인은 누구인가요?
A. 법률적 자격을 갖춘 변호사, 사회복지사, 일반인 중 교육을 이수한 자가 법원으로부터 선임됩니다.
Q2.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며, 일반인은 일부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후견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요?
A. 법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무분별한 결정은 제한되며, 감사 절차도 병행됩니다.
Q4. 가족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족이 있어도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서 안내합니다.
결론
치매는 단순한 질병을 넘어 ‘삶의 결정권’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빈틈을 메우는 제도가 바로 치매 공공후견입니다.
가족이 없다고,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이 제도를 통해 따뜻한 법적 보호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