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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실종 사고는 보호자에게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며,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라면 꼭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 방법
배회감지기 신청은 주로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유선으로 먼저 상담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각 센터별로 감지기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의 경우, 복지용구 급여 항목으로 배회감지기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계약 후 감지기를 수령합니다. 이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배회감지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치매체크' 앱을 설치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면, 보호자가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심구역 이탈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별도 장비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 대상 조건
배회감지기 지원 대상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중 배회 증상을 보이거나 실종 위험이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연령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가 대상입니다. 단,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복지용구 항목에서 감지기 대여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배회감지기를 신청하려면 치매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해당자)를 구비해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와 협조도 필수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치매안심센터 보급형 | 배회 증상 있는 치매환자 지자체별 신청 사전 상담 필수 |
손목형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수량 한정 |
장기요양 복지용구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필요 |
배회감지기 대여 월 최대 5,325원 부담 수급자는 무료 |
스마트폰 앱 | 치매환자 보호자 앱 설치 가능 환경 |
치매체크 앱 통한 위치 추적 무료 사용 가능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만 60세 이상 실종 위험자 치매안심센터 신청 |
옷·가방 부착 인식표 무료 제공 |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치매환자 보호자 신청 가능 |
실종 시 빠른 신원 확인 가능 경찰서·앱·센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