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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받느라 시간은 들었는데, 생활비는 누가 책임지죠?”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훈련참여지원수당’**입니다.
참여만 해도 돈을 받는 제도, 지금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동안, 훈련에 성실히 참여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형 수당**입니다.
단순한 교육 지원이 아닌, ‘참여 그 자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구직자의 지속 참여를 장려**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훈련참여지원수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또는 II유형 참여자
- 고용센터의 직업훈련 추천을 받아 훈련에 참여한 자
- 훈련기관 출석률, 이수율 등 기준 충족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월 최대 28만4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 1일 훈련 기준 1만8천 원
- 최대 월 20일 기준
- 별도로 **교통비, 식비가 포함된 금액**
※ 일부 청년 대상 훈련에는 최대 월 50만 원까지 지급 가능 (특정 프로그램 해당)
수당 지급 요건
- 훈련 출석률 80% 이상
- 정해진 기간 내 훈련 수료
- 훈련기관 확인서 및 고용센터 제출서류 충실 제출
- 훈련 시작 전, 고용센터에서 **훈련계획서 승인** 필수
실제 사례로 보는 참여 흐름
단계 | 설명 | 참여자 혜택 |
---|---|---|
1. 구직등록 |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자 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
2. 훈련 추천 | 고용센터 상담 후 직업훈련 추천서 발급 | 훈련기관 등록 자격 획득 |
3. 훈련 참여 | 직업훈련 과정 출석 및 수료 | 일일 수당 + 최대 월 28.4만원 |
Q&A
Q1. 구직촉진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훈련 참여 기간에도 구직촉진수당과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Q2. 모든 훈련과정에서 수당이 나오나요?
A.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으로 인정된 과정만 해당됩니다. 사설 학원 자체 강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출석률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80%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수당이 **전액 또는 일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Q4. Ⅱ유형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Ⅱ유형 참여자도 훈련과정 추천을 받으면 동일하게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훈련 참여만으로 수당이 나오나요?
A. 단순 참여가 아닌, **출석 기준 충족과 수료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공짜 훈련’이 아닌, **돈 받으며 배우는 제도**, 바로 훈련참여지원수당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훈련과 수당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기술을 배우고, 수당도 챙기는 실속형 취업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