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훈련참여지원수당

learninghealth 2025. 5. 27. 09:19

목차



    반응형

    “취업교육 받느라 시간은 들었는데, 생활비는 누가 책임지죠?”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훈련참여지원수당’**입니다.
    참여만 해도 돈을 받는 제도, 지금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동안, 훈련에 성실히 참여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형 수당**입니다.
    단순한 교육 지원이 아닌, ‘참여 그 자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구직자의 지속 참여를 장려**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훈련참여지원수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또는 II유형 참여자
    - 고용센터의 직업훈련 추천을 받아 훈련에 참여한 자
    - 훈련기관 출석률, 이수율 등 기준 충족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월 최대 28만4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 1일 훈련 기준 1만8천 원
    - 최대 월 20일 기준
    - 별도로 **교통비, 식비가 포함된 금액**
    ※ 일부 청년 대상 훈련에는 최대 월 50만 원까지 지급 가능 (특정 프로그램 해당)

     

    수당 지급 요건

     

    - 훈련 출석률 80% 이상
    - 정해진 기간 내 훈련 수료
    - 훈련기관 확인서 및 고용센터 제출서류 충실 제출
    - 훈련 시작 전, 고용센터에서 **훈련계획서 승인** 필수

     

    실제 사례로 보는 참여 흐름

     

    단계 설명 참여자 혜택
    1. 구직등록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자 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2. 훈련 추천 고용센터 상담 후 직업훈련 추천서 발급 훈련기관 등록 자격 획득
    3. 훈련 참여 직업훈련 과정 출석 및 수료 일일 수당 + 최대 월 28.4만원



    Q&A



    Q1. 구직촉진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훈련 참여 기간에도 구직촉진수당과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Q2. 모든 훈련과정에서 수당이 나오나요?
    A.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으로 인정된 과정만 해당됩니다. 사설 학원 자체 강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출석률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80%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수당이 **전액 또는 일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Q4. Ⅱ유형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Ⅱ유형 참여자도 훈련과정 추천을 받으면 동일하게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훈련 참여만으로 수당이 나오나요?
    A. 단순 참여가 아닌, **출석 기준 충족과 수료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공짜 훈련’이 아닌, **돈 받으며 배우는 제도**, 바로 훈련참여지원수당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훈련과 수당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기술을 배우고, 수당도 챙기는 실속형 취업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

     

     

     

     

     

    반응형